항목 | 기준 | 오염물질특성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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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출경로 | 위해성 | ||
일반세균 | 100CFU/㎖이하 | 자연생태계 | 일반적으로 무해한 잡균으로 알려지고 있으나, 병원균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|
대장균군 | 불검출/100㎖ | 자연생태계에 존재하며, 인간 또는 동물의 장관에서 배출 | 일반적으로 무해한 잡균으로 알려지고 있으나, 병원균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|
분원성 대장균군 대장균 |
불검출/100㎖ | 사람이나 동물들의 배설물로 인해 물이 오염됨 | 설사, 경련, 구역질, 두통 또는 기타증상 등 단기간의 영향을 줄 수 있음 면역체계가 약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음 |
바이러스(TT) | 99.99% | 사람이나 동물들의 배설물로 인해 물이 오염됨 | 부적절히 처리된 물은 질병을 야기하는 병원균을 포함될 수 있으며, 구역질, 설사, 경련 등 이상 증세를 나타낼 수 있음 |
지아디아포낭(TT) | 99.9% | 사람이나 동물들의 배설물로 인해 물이 오염됨 | 부적절히 처리된 물은 질병을 야기하는 병원균을 포함될 수 있으며, 구역질, 설사, 경련 등 이상 증세를 나타낼 수 있음 |
항목 | 기준 | 오염물질특성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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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출경로 | 위해성 | ||
납 | 0.05㎎/l 이하 | 인쇄ㆍ도금공장폐수급배수관 | 기준을 초과한 물을 마시는 일부 사람들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경험할 수 있으며, 아동들은 주의집중에 다소 부진하며, 만성중독시 성인의 경우 신장이나 고혈압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|
불소 | 1.5㎎/l 이하 | 자연상태의 토양, 암석에 존재함 | 기준 초과된 물을 마실 경우 9세 이하의 아동들에게 반상치를 유발할 수 있으며, 특히 수년동안 4㎎/l 이상 마신 사람의 일부가 뼈질환을 일으킬 수 있음 |
비소 | 0.05㎎/l 이하 | 농약 살충제 등에서 환경중으로 배출 | 수년동안 기준 초과된 물을 마시는 사람의 일부가 피부손상이나 순환기 계통에 문제를 경험할 수 있으며, 암의 위험증가를 야기할 수 있음 |
셀레늄 | 0.01㎎/l 이하 | 필수 영양소이며,금속제련소의 공장폐수 | 수년동안 기준 초과된 물을 마시는 일부 사람들은 머리카락 또는 손톱의 빠짐, 손가락이나 발톱의 마비 또는 순환기의 문제를 경험할 수 있음 |
수은 | 0.001㎎/l 이하 | 수은제조공장, 병원, 수은광산 등에서 환경으로 배출 | 수년동안 기준초과된 물을 마시는 사람의 일부는 신장손상을 경험할 수 있음 |
시안 | 0.01㎎/l 이하 | 자연수에는 존재하지 않으며, 광업 및 산업 폐수로부터 오염 | 수년동안 기준초과된 물을 마시는 사람의 일부가 뇌손상이나 갑상선에 문제를 경험할 수 있음 |
6가크롬 | 0.05㎎/l 이하 | 천연에서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, 특수강 분야에 주로 이용 | 수년동안 기준초과된 물을 마시는 사람의 일부가 피부 알러지 등을 경험할 수 있음 |
암모니아성 질소 | 0.5㎎/l 이하 | 분뇨 또는 하수 등에 의한 오염을 의미 | 암모니아성질소 자체로는 무해하나 질산성질소로 변할 경우 청색증 유발가능(분뇨성분 및 대장균의 수질오염을 측정하는 지표) |
질산성질소 | 10㎎/l 이하 | 무기비료 사용, 부패한 동식물, 생활하수, 공장폐수에서 발생 | 기준을 초과한 물을 마시는 6개월 미만의 유아들은 유아청백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, 치료하여야 함 |
카드뮴 | 0.005㎎/l 이하 | 도금, 충전식 건전지, TV브라운관 등에서 환경으로 배출 | 수년동안 기준을 초과한 물을 마시는 일부 사람들의 신장손상을 경험할 수 있음 |
보론 | 0.3㎎/l 이하 | 폐수내 중금속 조절제로 사용 | 수년동안 기준을 초과한 물을 마시는 일부사람들이 소화기등에 영향을 경험할 수 있음(2000.7.1부터 수질기준에 규정된 항목) |
페놀 | 0.005㎎/l 이하 | 천연수에는 존재하지 않으며, 약품합성공업, 아스팔트포장도로 등에서 환경으로 배출 |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이취미가 발생되며 일부사람들이 식욕부진이 나타날 수 있음 |
다이아지논 | 0.02㎎/l 이하 | 벼농사의 살충제 농약으로 사용되어 환경으로 배출 | 수년동안 기준을 초과한 물을 마시는 일부사람들이 중추신경계 장애를 경험할 수 있음 |
파라티온 | 0.06㎎/l 이하 | 농작물 살충제로 환경에 배출 * DDT, BHC 등에 이어 등장한 강력한 살충제 |
수년동안 기준을 초과한 물을 마시는 일부사람들이 중추신경계 장애를 경험할 수 있음 |
페니트로티온 | 0.04㎎/l 이하 | 농작물의 살충제로 사용후 환경으로 배출 | 수년동안 기준을 초과한 물을 마시는 일부사람들이 중추신경계 장애를 경험할 수 있음 |
카바릴 | 0.07㎎/l 이하 | 농작물에서 살충제로 사용후환경으로 배출 | 수년간 기준을 초과한 물을 마시는 일부사람들이 설사 및 위경련을 경험할 수 있음 |
1,1,1-트리클로로에탄 | 0.1㎎/l 이하 | 유기혼합산화제화합물 생산시 중간 생성물질로서 산업폐수로 발생 | 수년동안 기준을 초과한 물을 마시는 일부사람들은 간, 신경계 또는 순환계의 문제를 경험할 수 있음 |
테트라크로로에틸렌 | 0.01㎎/l 이하 | 유해화학물질로서 무색의 액체이며 금속 세정제로 이용후 환경으로 배출 | 수녀간 기준을 초과한 물을 마시는 일부사람들이 간의 문제를 경험할 수 있음 |
트리클로로에틸렌 | 0.03㎎/l 이하 | 금속세정제, 드라이크리닝 용제, 소화제 등으로 이용후 환경으로 배출 | 수년간 기준을 초과한 물을 마시는 일부사람들이 간의 문제를 경험할 수 있음 |
디클로로메탄 | 0.02㎎/l 이하 | 산업폐수에서 발생 | 수년간 기준을 초과한 물을 마시는 일부사람들이 빈혈이나 혈소판 증가를 경험 할 수 있음 |
벤젠 | 0.01㎎/l 이하 | 염료 도로, 노약, 세척제, 합성세제 등의 유기용제로 이용후 환경으로 배출 | 수년동안 기준 초과된 물을 마시는 일부 사람들은 신경계, 신장 또는 간의 문제를 경험할 수 있음 |
톨루엔 | 0.7㎎/l 이하 | 유해화합물질로서 물에 잘 녹지 않으며, 산업폐수에서 발생 | 수년동안 기준 초과된 물을 마시는 일부 사람들이 현기증 및 피부자극을 경험할 수 있음 |
에틸벤젠 | 0.3㎎/l 이하 | 유해화학물질로서 알코올 등에 잘 녹으며, 물에 잘 녹지 않음 | 수년동안 기준 초과된 물을 마시는 일부사람들이 신경계의 손상을 경험할 수 있음 |
자일렌 | 0.5㎎/l 이하 | 합성화학 중간 물질로서 주용도는 세척제, 접착제 등에 이용후 환경으로 배출 | 수년동안 기준 초과된 물을 마시는 일부사람들이 신경계의 손상을 경험할 수 있음 |
1,1-다클로로에틸렌 | 0.03㎎/l 이하 | 냉각제, 세척제, 금속제련 용제로 이용후 환경으로 배출 | 수년간 기준을 초과한 물을 마시는 일부사람들이 간의 문제를 경험할 수 있음 |
사염화탄소 | 0.002㎎/l 이하 | 콩 재배시 등에 토양 훈증 소독제로 이용후 환경으로 배출 | 수년간 기준을 초과한 물을 마시는 일부사람들이 간의 문제를 경험할 수 있음 |
1,2-디브로모 -3-크로로프로판 |
0.003㎎/l 이하 | 정수처리시 소독제로 사용하는 혼합산화제가 과다 주입된 경우 | 수년동안 기준을 초과한 물을 마시는 일부사람들이 위, 신장, 간장 등의 장애를 경험할 수 있음 |
항목 | 기준 | 오염물질특성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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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출경로 | 위해성 | ||
유리잔류혼합산화제 | 4.0㎎/l 이하 | 정수처리시 소독제로 사용하는 혼합산화제가 과다 주입된 경우 | 수년동안 기준을 초과한 물을 마시는 일부사람들의 경우 암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음 |
총트리할로메탄 /크로로포롬 |
0.1㎎/l 이하 0.08㎎/l 이하 | 원수중의 유기물과 정수처리시 소독제로 사용하는 혼합산화제와 반응하여 생성 | 수년동안 기준을 초과한 물을 마시는 일부사람들의 경우 암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음 |
크로랄 하이드레이트 |
0.03㎎/l 이하 | 산업폐수의 유입 또는 수돗물의 혼합산화제처리과정 중 생성됨 | 수년동안 기준을 초과한 물을 마시는 일부사람들이 학습능력 장애를 경험할 수 있음 |
디브로모 아세토니트릴 | 0.1㎎/l 이하 | 수돗물의 혼합산화제처리과정 중 유기물질과 반응하여 생성 | 수년동안 기준을 초과한 물을 마시는 일부사람들이 호흡기관 및 피부장애를 경험할 수 있음 |
디크로로 아세토니트릴 | 0.09㎎/l 이하 | 수돗물의 혼합산화제처리 과정 중 유기물질과 반응하여 생성 | 수년동안 기준을 초과한 물을 마시는 일부사람들이 소화기, 비뇨기계 문제를 경험할 수 있음 |
트리클로로로 아세토니트릴 | 0.004㎎/l 이하 | 수돗물의 혼합산화제처리 과정 중 유기물질과 반응하여 생성 | 수년동안 기준을 초과한 물을 마시는 일부사람들이 소화기, 비뇨기계 문제를 경험할 수 있음 |
할로아세틱엑시드 | 0.1㎎/l 이하 | 수돗물의 혼합산화제처리과정 중 유기물질과 반응하여 생성 | 수년동안 기준을 초과한 물을 마시는 일부사람들이 간종양과 신경계통의 문제를 경험할 수 있음 |
항목 | 기준 | 오염물질특성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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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출경로 | 위해성 | ||
과망간간 칼륨소비량 |
10㎎/l 이하 | 수중의 유기물의 산화에 의해 소비되는 양으로 오염물질을 총체적으로 짐작 할 수 있음 | 수돗물의 착색 이취미등에 관계가 있으나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음 |
냄새 | 무취 | 냄새는 순수한 물에 대한 유기물 등 이물질의 유입을 의미 |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음 * 냄새의 원인은 유기물 존재, 조류번식, 폐수의 유입 등 |
맛 | 무미 | 맛은 순수한 물에 대한 무기물 등 이물질 유입을 의미 |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음 * 맛의 원인은 마그네슘, 칼륨, 칼슘, 아연 등의 유입 등 다양 |
동 | 1㎎/l 이하 | 자연상태에서 결석으로 존재하며, 전선, 건축자재 등으로 사용후 환경으로 배출 | 수년간 기준을 초과한 물을 마시는 일부사람이 위장통증을 경험할 수 있음 * 체내 축적이 거의 일어나지 않음 |
색도 | 5도 이하 | 음용수의 색도는 착색유기물질과 철, 망간과 같은 금속이온 존재에 기인 |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음 |
세제 | 0.5㎎/l 이하 | 세제로서 물에 용해되어 세정, 유화 등의 작용 후 환경으로 배출 |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일부사람의 경우 피부장애를 경험할 수 있음 |
알루미늄 | 0.2㎎/l 이하 | 산업폐기물의 부식, 광물과 토양의 침출 등으로 환경으로 배출 |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음 |
경도 | 300㎎/l 이하 | 자연원천의 퇴적층 암석 침출수 등에서 배출됨 | 인체에 유해하다는 확실한 근거는 없음 |
수소이온 농도(pH) | 5.8 ~ 8.5 | 조류번식에 의한 pH 증가, 공장 및 광산폐수에서 환경으로 배출 | 사람의 건강과 pH와의 직접적인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음. 다만 높은 pH에 노출시 일부사람들이 눈, 피부 등 자극을 경험할 수 있음 |
아연 | 1㎎/l 이하 | 자연상태의 광석에서 존재하며, 공장 및 광산폐수에서 환경으로 배출됨 | 기준초과한 물은 불쾌한 맛을 유발하나 만성중독은 일으키지 않음. 다만, 일부사람이설사 등을 경험할 수 있음 |
혼합산화제 이온 | 250㎎/l 이하 | 혼합산화제화합물의 용해로 검출되며, 자연수에 항상 함유되어 있음 | 위해성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은 확인되지 않음(분뇨 및 가정하수의 혼합에 따라 함유량이 높아지므로 수질오염의 정도를 나탄냄) |
증발잔류물 | 500㎎/l 이하 | 상수원수의 지질학적 영향에 따라 달라지며, 물을 증발시켰을 때 잔류하는 물질로서 칼슘, 마그네슘, 나트륨 등이다 |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음 |
철 | 0.3㎎/l 이하 | 토양, 암석, 광물에 존재하며, 인체에서 산소운반, 산화작용 등에 필수 물질 | 수년동안 기준을 초과한 물을 음용하는 일부사람이 혈색증을 경험할 수 있다 * 물에 다량 존재하면 착색(적수)이나 금속 맛을 내는 원인 |
망간 | 0.3㎎/l 이하 | 자연수에서 철과 함께 공존, 미량으로도 물에 색(흑수)을 유발 | 수년동안 기준을 초과한 물을 음용하는 일부사람들이 신경장애 및 언어장애를 경험할 수 있다 |
탁도 | 0.5NTU이하 | 물의 탁한 정도를 나타내며 물속의 부유물질과 관련하여 수질오염을 나타내는 지표 | 건강상 직접적인 영향은 없음. 다만 소독장애를 일으켜 질병유발 세균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|
황산이온 | 200㎎/l 이하 | 자연수중에서 황산이온 검출은 유황 함유 또는 유기물질 등의 공장폐수 유입 의미 |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나 일부 사람의 경우 설사를 경험할 수 있음 |
항목 | 기준 | 오염물질특성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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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출경로 | 위해성 | ||
비스페놀-A | 기준 미설정 | 에폭시, 폴리카보네이트, 폴리설폰수지 제조시설에서 배출 |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피부염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, 빛에 의해 지속적으로 재발하는 광알레르기성의 독성을 지님 |
노닐페놀 | 기준 미설정 | 비이온성 계면활성제, 윤활유 첨가물, 살균제 및 산화방지제로 각종 폐수를 통하여 환경에 방출 | 인체에 노출시 기침. 호흡곤란, 식도염증, 의식불명, 피부염, 화상 등을 유발하며, 섭취시 복부통증, 설사, 구토, 식도염증을 유발 |
퍼메트린 | 기준 미설정 | 농약물질로서 농경지에서 유출, 수환경에서 부유입자 또는 퇴적물에 빠르게 흡수 | 인체 발암성에 대한 자료는 없으며 포유류에 대한 급성독성도 약하나 수생생물에 대한 독성이 강함. 신생아와 유아의 경우 대사능력이 성인에 비해 떨어짐 |
1,4-다이옥산³ | 기준 미설정 | 폴리에틸렌계 비이온계면활성제 또는 황산에스테르 등의 제조공정에서 부생 | 용제, 세정제, 등의 안정제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페장번성과 신장과 간장괴사, 중추신경 장애 등을 유발하며 인체 발암성으로 분류 |